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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2.자 90마75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1.2.15.(890),577]
AI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가 정한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송달에 관한 발신주의 특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구 경매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채권자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는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이하 “경매절차”라 한다)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법조의 존재를 간과한 탓인지,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경매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송정요업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 불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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