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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2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1.(887),63]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소위 부외거래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왔다면, 갑이 금원을 예탁하면서 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대표이사 을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으로서는 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갑의 예탁거래가 금고의 사장실에서 금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또 갑이 위 금원예탁전에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갑이 을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임차관계로 인식하고 금원의 예탁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제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을 피고금고의 점포창구에 납부하고 창구직원이나 담당대리 등으로부터 그 입금증서로 피고금고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장으로 불리던 위 김태균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위 김태균 개인의 자금차입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금고에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차입행위는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로 보여지므로, 피고금고는 그 대표자인 위 김태균, 신찬명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위 예탁금이 피고금고에 대한 유효한 예탁금으로 취급받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금고의 직원인 장수병, 박애순 등 담당대리와 창구직원이 정식 기장처리하지 아니하고 표준채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금고의 창구직원 또는 담당대리 등에게 피고금고에 대한 예탁의 목적으로 납부하고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피고금고에 대한 입금증서로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할 때 곧바로 피고금고의 사장실을 찾아가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위 김태균, 신찬명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고, 또 이 사건 예탁거래 이전에 피고금고 또는 광명, 국민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상호신용금고용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어 상호신용금고에서 표준채무증서로 사용하는 지시금지식 약속어음의 양식과 그 예탁방법 및 정식거래시의 이율 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금고와의 거래가 아닌 위 김태균 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관계임을 인식하고 거래하여 왔던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의 민법 제35조 , 제756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금고에 예탁할 때에 곧바로 피고금고의 사장실에 찾아가 피고 금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김태균 또는 신찬명에게 위 금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5호증의5 및 같은 60호증의6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한 소외 안시환은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피고금고의 직원(경리과장대리)인 소외 장수병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장수병도 동인이 원고 등의 거래가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원고 등이 피고금고에 와서 금원을 예탁한 것은 피고금고를 상대로 예탁한 것이지 김태균 개인에게 돈을 맡긴 것은 아니나 절차상으로는 피고금고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가 있기 전 또는 그 일부 예탁금의 거래당일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안시환이 원고 이름으로 상호신용금고용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피고금고가 아닌 위 김태균 개인과의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금고는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온 사실이 엿보이므로(기록 2334면, 2336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하면서 피고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위 김태균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금고의 경리과장대리였던 소외 장수병도 수사기관에서 원고 등은 피고금고를 상대로 예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밖에 당 원 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예탁거래가 피고금고의 사장실에서 피고금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예탁 전에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소외 김태균 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인식하고 이 사건 금원의 예탁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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