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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다카341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64]
판시사항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박판근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피상고인

삼홍중기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박윤교가 1956. 8. 17.생으로서 원고 박부전 경영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리사(주방장)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하여 위 망인이 조리사로서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매월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 원심의 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자료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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