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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9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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