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보조금 지급 등 1) 원고는 나주시 B에서 버섯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10. 6.경 피고에게 ‘C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고 한다)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2. 26. 원고를 이 사건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보조금 50,000,000원의 교부결정을 통보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이라고 한다
, 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는 ‘A영농조합법인 대표께서는 붙임 사업추진요령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시고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C사업 추진요령이 첨부되어 있다.
C사업 추진요령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비(총 50,000,000원) 비고(추진기간) 기반구축 컨설팅 5,000,000원 2012. 6. 교육 4,500,000원 2012. 4. 설명회 1,000,000원 2012. 3. 주체육성 벤치마킹 2,000,000원 2012. 4. 법인설립 1,500,000원 2012. 5. 역량강화 CEO영입 20,000,000원 2012. 2.~6. 정보화시스템 7,000,000원 2012. 6. 공동브랜드개발 및 상표출원등록 9,000,000원 2012. 6.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3. 세부사업 추진요령 。 사업추진대상자: A영농조합법인 。 사업내용: 품목별 법인체 통합 등을 통한 농업회사법인으로 육성 。 지원사업: 광역단위 법인체 육성 등을 위한 기반사업 - 규모화ㆍ기업화 최적모델 창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생산ㆍ유통 혁신을 위한 매뉴얼 개발, CEO영입비 등 지급 4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다면서 보조금 청구서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