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3043 (1992.12.03)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음
회 신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거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1.09.28 임야를 취득한 후 1984.06.26 환지 확정된 대지 (○○구 ○○동 891번지 10,11,12,13,14,16,58)상에 사무실 및 은행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코자 1992.06.17 건축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 제출한 바 있으나, 동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은 건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라 하여 동일자로 반려받고 1992.07.01 이후 재신청하라는 공문(별지 2호 참조)을 받은 바 있음.
나. 그러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내역표(별지3조 참조) 및 ○○협회 ○○시 건축사회 공문(별지4호 참조)과 건설부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공문(별지 5호 참조, 건설부 건축 30420-2084, 1992.06.18)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0.06.18)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시설 및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0.06.05~1992.12.31 까지로 되어 있어 1992.12.31 까지는 상기 허가신청서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다. 따라서 지주들은 1992.07.01 이후 상기의 건축허가를 재신청한다 하여도 1992.12.31 까지는 당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음이 명백해짐에 따라 건축허가 재신청을 생략한 채 대지를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7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