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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3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술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2회 내리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자, 업주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장난치나 새끼야.”,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좆같은 놈들아.”,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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