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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43 | 양도 | 1991-04-11
문서번호

재일01254-943 (1991.04.11)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52, 1990.11.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52, 1990.11.2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운전을하다 불의에 사고로 어린이 2명을 죽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합의서 봤는데 또는 변호사 사는데 수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1년징역에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물어가면 생계비부족으로 살수가없고 살고있는 주택을 팔려고하니 매입한지 1년밖에 아니되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2352, 1990.11.2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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