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단11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2:00 경부터 12:30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슈퍼 ’에서 E(F 생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3. 1. 자 슈퍼 운영사실 확인), 위반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