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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1216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④ 기존계좌 활용, ⑤ 타 기관 확인결과(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 활용,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ㅇ 대부분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 비대면 확인방식의 실명확인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2중확인을 의무화하고, 다중확인(MultiCheck)을 권고사항으로 운영 ㅇ (의무사항) 비대면 확인방식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확인방식 4가지* 중 2가지 “복수 방식” 활용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예: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도 포함) ㅇ (권고사항)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권고 * 해외 주요 사례 중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식 등 활용 가능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2017. 7. 개정]

Ⅱ.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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