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2298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0]
판시사항
컴퓨터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 서어비스표 "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미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서어비스표 "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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