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축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래의 소유자가 단층건물을 운송사업계획변경허가만을 받고 증축허가 없이 3층건물로 증축한 것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증축부분의 철거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단층건물의 전소유자인 갑운수회사가 그 건물 위에 2, 3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증축한 것이어서 위 2, 3층 건물부분이 위 법건축물임을 원고가 잘 알고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로 이를 매수한 것이라면, 비록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증축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무허가건물 부분을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차랑
피고, 피상고인
이리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리여객에서 이 사건 단층건물 위에 2, 3층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회사가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증축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2, 3층 건물부분이 무허가로 증축된 데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증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축공사를 강행한 위 회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도 위 2, 3층 건물부분이 위법건축물임을 잘 알고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할 각오로 이를 매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무허가건물이 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 이를 철거시키지 않고 방치하면서 증축된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거나 위 무허가건물이 그 구조가 견고하고 모양이 수려하며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증축된 넓은 면적의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인 작은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되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이나 도시계힉법 소정의 제한구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여야 한다는 더 큰 공익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의 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시책이 있을 때에는 위법건축물인 위 2, 3층 건물부분을 양성화하여 줄 것을 보장한 바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보장을 믿고 이 사건 위법건축물을 위 회사로부터 매수하였으며, 또 이 사건 위법건축물이 소재하는 이리시 평화동 264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고시는 이미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이 소재한는 지역이 철도시설녹지지역도 아니어서 이 사건 위법건축물은 1988.9.경건설부에 의하여 내려진 불법건축물 정비지침에 의하여 양성화 구제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