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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10.15.(882),2013]
판시사항

가. 연장근로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 연장근무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심리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개근자에게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 대하여도 심리함이 없이 원심이 년, 월차휴가 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손창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재산상의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에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인정한 제반수당 중 장려금, 체력단련비와 일실학자금에 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반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면 위 회사의 직원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는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장이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심 인정과 같이 위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수당을 일률적으로 정기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를 정기지급하리라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며,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서도 위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간 개근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연간 개근자에게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써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 위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에 대하여도 따져 보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위에서 본 규정과 규칙에 관계없이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원판결에는 위 회사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휴가수당의 성질 및 그 지급과정을 오해하고 나아가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의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1989.7.2자 준비서면에서 퇴직금으로 금 4,435,425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그 다음날 6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 2,085,120원만을 공제하였으니 이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사유들은 그것 자체만으로써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나머지 논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도저히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액수에 대하여서도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나 상고이유 그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이에 원판결 가운데 위에서 본 재산상의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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