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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자 90초77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0.15.(882),2058]
AI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귀착될 뿐이고,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은 부적합하다.
판시사항

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 외에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0. 선고 90노440 판결 )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였고, 신청인의 변론이 이유없이 제재를 당하였으며, 각종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방어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헌이라고 하나, 소론의 사유는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귀착될 뿐이고,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함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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