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6.자 90그15 결정
[항고장각하결정][공1990.10.1.(881),1948]
AI 판결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특별항고인
소진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 1989.9.19 자 89그32 결정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