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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
[보험금][집38(2)민,130;공1990.8.15.(878),1571]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시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 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니고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제한 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사고는 소외 인이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이므로 위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원·피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으로 삼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자동차운전사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663조 의 규정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전자 포함)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위에 본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외 인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자동차시동열쇠를 몰래 꺼내 무단운전한 자이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가 아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그 면책사유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사유와 같이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뿐만 아니라 이와는 그 취지 및 성질이 다른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및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의한 면책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관한 면책은 손해발생시의 상황이 무면허운전중이었을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 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닌 무면허운전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제한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면책조항을 무효라거나 또는 그 효력을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다만 근래에 자동차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 사용에 따른 법규위반의 사례도 빈발하게 되어 무면허운전시의 사고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효용을 감쇄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위 조항이 존속하는 한 그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와 같이 보아서 제한해석하는 것은 그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에 반하는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시의 사고발생에 관한 면책약관을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오해하고 상법 제659조 제663조 의 규정 등을 들어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와 상법 제659조 , 제663조 의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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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9.29.선고 89나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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