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43 (2001.02.23)
세목
부가
요 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55, 1999.7.8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비영리법인은 특정병에 대한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의 관련 종사자 와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회원의 회비와 찬 조금 등의 수입으로 회지의 발간,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 학회가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연 6회 발행하는 학회지와 이의 부록으로 발행하는 연구 논문집)과 관련 업체의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 고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55, 1999.7.8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12, 2000.3.16
【질의】
1. 비영리 단체로 종교신문에 행사 안내를 광고함.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각종세미나, 부흥집회 안내 등임.
2. 위의 광고(비영리 행사안내)에 대하여도 광고비의 10%를 부가세로 원천징수하는지 질의함.
3. 신문에 결혼, 장례, 동창회 모임 등도 부가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문에 광고(결혼, 장례, 모임 등 행사안내 포함)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955, 1999.7.8
【질의】
1. 우리 ○ 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체임.
2. 우리 ○○회에서는 매년 한차례 회원명부를 자체예산으로 제작하여 회원 및 공사발주기관에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상기 회원명부 발간 인쇄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지면을 할애하여 광고를 게재코자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가. 비영리 법인체인 협회가 비매품인 회원명부 제작을 위한 경비조달 수단으로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만일 대상이 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58, 1995.8.23
【질의】
○○공단은 공무원 및 그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별표5)에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 연금매점사업과 부동산매매업및 부동산입대업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무원후생복지사업등 기타 모든사업은 면세되고 있음.
우리공단에서는 매달 정기간행물로써 기관지인 "공무원연금"을 발간하여 정부의 연금취급기관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이 간행물에는 공무원연금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및 수필등록 수록하고 있으며 표지등에 기업체의 광고물도 게재하고 있음.
<질의내용>
○○공단이 매달 발간하고 있는 기관지인 "공무원연금"에 기업체의 광고물을 게재하고 이에대한 광고료를 받는 경우 등 광고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301, 1991.3.14
【요약】
비영리법인이 유상으로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당 법인은 1990년 4월 상공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설립목적별첨)고유목적인 봉제기술연구부분을 포함하여 국내외 봉제업계의 동향을 소개하고 봉제분야의 신기술정보와 시장 및 경영정보를 수록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 봉제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기간행물(월간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음(정기간행물 등록증별첨).
동 신문은 국내 봉제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되며 과다한 인쇄비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스폰서를 선정 관련업체의 광고(전량 봉제에 관한 것임)를 기재하여 주고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이때의 광고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연구소)이 신기술 정보와 시장 및 경영정보등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동 간행물을 회원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는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311, 1988.7.28
【요약】
비영리단체의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질의】
면세사업자인 비영리 공익법인(○○연맹)이 월간 회원지의 발간시 광고게제에 따라 약간의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동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311, 1988.7.28
【요약】
비영리단체의 기관지에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질의】
면세사업자인 비영리 공익법인(○○연맹)이 월간 회원지의 발간시 광고게제에 따라 약간의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동 광고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질의함.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641, 1986.4.8
【요약】
비영리법인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도 면세됨.
【질의】
본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보(월간무역대리점) 및 총람(무역대리점총람)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기관지로서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면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해당하므로 면세이다.
(을설)과세대상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광고를 제외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광고가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다.
【회신】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1265-1043, 1984.5.29
【요약】
비영리단체의 광고용역은 면세됨.
【질의】
본 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부장관(현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체로서, 별첨 문화공보부등록사항과 같이 본 협회의 기관지 “ 전기설비” 를 회원사에 무료배포키 위하여 매월 발행할 계획이며, 동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 발행경비를 충당코자 하는바, 광고료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표시된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제공하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