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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2215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0.8.15.(878),1587]
판시사항

관할관청의 건축중지명령 등을 무시하고 건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관할관청인 피고의 수회에 걸친 건축중지 및 철거명령이나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무시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강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면, 그 위법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월등히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접 건물과의 조화, 적절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김한경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6.3.경 제이.시.아이 아시아지역총회 및 제6회 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내주민들에게 건물이 퇴색되었거나 미관상 좋지 못한 것은 고치고 타일을 붙여 환경을 정비하도록 권유하였는데,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56의 3대지 370평방미터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7.7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986.5.경 피고의 권유에 따른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행정당국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핑계로 건물의 증축 등 환경정비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1986.8.경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2층 각 206.46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중지와 자진철거를 명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므로 합동철거반으로 하여금 벽체나 지붕의 일부를 헐어내게 하고 사직당국에 건축법위반으로 고발까지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수회에 걸친 건축중지 및 철거명령이나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무시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 강행하여 완공한 위법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월등히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대로 방치 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 소방시설·주차시설·교통소통의 원활화·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적절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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