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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0894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4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2008. 9. 26. 충남 홍성군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홍성지점 사무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충청남도 소속의 홍성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가동하려고 하였으나, 옥내 소화전의 주펌프에 균열이 있어 이를 가동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위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에 ‘연결 송수관 송수구’라고 표기된 송수구(이하 ‘이 사건 송수구’라 한다)에 물을 주입하였으나, 위 송수구는 그 표기와는 달리 지하 1층에 대한 ‘연결 살수설비 송수구’였고, 이로 인하여 지하 1층에 다량의 물이 주입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초기 진압에 실패하게 되면서 대량의 물을 방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사용된 물이 지하 1층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마. D는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2015. 6. 24.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는 C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자이다.

바.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2591호로 C, 원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침수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77769(원고 일부승소), 대법원 2011다40915(파기환송, 피고 충청남도에 대한 부분), 서울고등법원 2013나29006(화해권고결정, 피고 충청남도에 대한 부분)을 거쳐, C,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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