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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767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5.15.(872),957]
판시사항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의 분할 및 임야도에서 지적도로의 등록전환에 있어 착오로 매매목적물의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잘못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 줄 것을 촉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접지 소유자와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면, 그러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무렵에 매수인이 그 부족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만경

피고, 피상고인

청원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 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의 실제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면적, 용적, 중량, 개수 또는 척도 등을 매도인이 계약상 표시하고, 이로써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대금액이 정하여지는 매매를 말한다.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7.9.1. 그 소유의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여러 구획으로 나눈 다음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대지부분을 평당 5,000원씩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후의 세부측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위 대지부분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이 확정될 때 그 면적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마쳐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그 후 1981.6.11. 위 임야를 원심설시의 지번, 지목, 지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대지 등 여러 필지로 분할한 다음 이를 임야도에서 지적도에 등록전환함에 있어 착오로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한쪽 경계를 인접한 다른 사람소유의 임야에 241평방미터 만큼 침범한 상태로 표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지의 실제면적은 294평방미터에 불과한데도 535평방미터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고, 이에 터잡아 원고도 같은 해 12.20. 그에 상응하는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심판단과 같이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민법 제572조 내지 제574조 에 따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피고에게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위 부족되는 목적물 241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시가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면적인 294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그 설시 증거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는 뒤늦게 위 등록전환작업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1985.1.31. 매수인인 원고에게 지적도 상 경계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리고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어 원고가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보더라도 그 무렵 위 매매의 목적물에 부족이 있음을 알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73조 에 따라 최소한 1985.1.31.부터 1년 내에 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1988.2.2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위 권리는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심설시와 같이 그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해 줄 것을 촉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한 데다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인접지 소유자와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설시 무렵에 원고가 부족분에 대한 이전불능의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권리가 그 행사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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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9.5.31.선고 88나189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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