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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도1688 판결
[사기,증거위조][공1990.5.1.(871),916]
판시사항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갑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발생된 교통사고 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로써는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보험가입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택시공제조합에 허위신고한 일에 공모가담한 바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위 허위신고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 잘못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사실 즉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30경 발생된 교통사고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나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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