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9-10931 (2001.05.03)
세목
국징
요 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이나,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같은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대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는 바, 세무서장이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인 것이므로, 정부관리기관은 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받는 것이며, 정부관리기관이 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국세징수법시행령 2조【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35(1998.03.27)
【정부관리기관등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수의계약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367(1996.02.01)
【법정관리회사라도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제출하지 않는한 정부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못 받음】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