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47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