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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3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선교동 쉼터공원 앞 제한속도 시속 80km 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순 너릿제터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7.4 ~ 120.1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옹벽을 스치면서 1차 충격하고,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려 도로가 연석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2차로 충격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밀려 진행되면서 3차로 전봇대와 비석 앞 돌을 연속 충돌하고 회전되면서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5세)로 하여금 2011. 9. 19. 01:45경 E병원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케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2011. 9. 22. 03:23경 G병원에서 뇌부종 뇌출혈 뇌간 압박에 의해 사망케 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2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을, 피해자 I(24세)로 하여금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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