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가합14779
상가분양권양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 분양권에 관하여 2017. 12. 31. 상가 분양권 양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 분양권에 관하여 2017. 12. 31. 상가 분양권 양도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