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22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11,55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