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22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11,55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전 11,55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2. 3.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