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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4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망인과 사이에 ‘망인은 2014. 12. 22.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2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2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 중 E는 2017. 7. 3.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7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7. 7.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는 2017. 7. 3.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를 하여, 2017. 8. 25.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당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9. 18.경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5820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8.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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