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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5156194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3,200,463원및그중22,299,925원에대하여2015.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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