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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6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갑제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2, 갑제4호증, 갑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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