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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367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7. B와 대출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36개월 동안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하여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대출원리금을 매월 균등상환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는 원고에게 피고가 5,5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대출거래계약서와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피고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한 사실, 당시 신용정보조회 결과 B의 신용등급은 최근 3년 내 CB연체 등으로 8등급에 불과했던 반면 피고의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자, 원고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일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로 서명하였는지를 물었는데, 당시 피고는 자신이 위 대출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믿고 2012. 2. 27.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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