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221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2,100원과 그 중 29,879,152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