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6.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G에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다가 20m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제주도 청의 실, 국장 및 건축 담당자와 제주도의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인 교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활동자금과 로비자금을 주면 제주도 의회 의원들과 건축 관련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여 고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변경시키고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인허가를 득하여 선배님이 진행하려는 공동주택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청의 실, 국장 및 건축 담당자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제주 특별자치도 건축 위원회 위원들과 연이 닿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제주도 조례를 변경시켜 주거나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 진행의 인허가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3.에 500만 원, 같은 해
6. 11.에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0년 경 자신이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차량을 구매하기 들른 피해자를 직원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 경 예식장사업을 시작하여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던
I과 친하게 지냈고, I이 운영하는 예식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I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같은 건물의 3 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