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 | 양도 | 2006-09-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 (2006. 09. 1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