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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88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2]
판시사항

가.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의 적용 여부(소극)

나.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가. 법인의 업무용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위 규칙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피상고인이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사용형태 등 제반사정과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6.9.16.) 현재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동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4.11.선고 88누663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그 판시 사유만 가지고는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과 인접한 원고 소유의 기존건물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여 동일 구내의 양 건물을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에 의하여 위 양건물의 부속토지 합계 1,641평방미터에서 양건물의 바닥면적 합계 532.15평방미터의 3배인 1,596.45평방미터를 공제한 나머지 44.55평방미터만을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것이지만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업무용토지)는 위의 단서 규정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 가지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위 규칙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5누55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를 반대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피고 패소부분 토지로서 원심판결에 의하면 그 부분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패소부분 토지(피고의 상고부분)가 원고의 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5조 에 의하여 항소심절차에 관한 동 제372조 가 상고심에서도 준용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피상고인인 원고로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상 구조의 차이와 피상고인은 상고장의 송달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9.8. 선고 80다2442,2443 판결 ; 1987.2.10. 선고 85누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89.3.28.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5.10.에 이르러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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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2.22.선고 87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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