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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토지인도][집37(4)민,75;공1990.1.15.(864),118]
판시사항

경계시비를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47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못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소론 가운데 원심의 판단이 공연 평온한 점유의 추정에 관한 당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 및 시효중단에 관한 당원 1965.1.26. 선고 64다1275 판결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의 판시취지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다는 것이 피고의 취득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그치는 것일 뿐 피고의 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는데도 공연 평온한 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해석을 하였거나 최고후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도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판례들에 어긋난 해석을 하였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소론 사유들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데 불과하고 또 소론 판례들 또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해있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 및 제3부동산은 원래 소외 1과 같은 소외 2의 공유이었는데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이 1961.4.14. 그 중 소외 2 소유의 1/2지분을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17.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이어 피고가 위 소외 3이 매수하고 남은 나머지 1/2지분을 1964.1.중순경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2.4. 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위 각 등기를 경료한 날 이를 각 인도받아 공유자와 함께 공동점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별지도면 '가'부분은 지적공부상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로 되어 있으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를 공유할 당시에 이미 위 별지 도면표시 기역, 니은, 시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상에 축조되어 있는 돌담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오히려 위 별지목록 제2 및 제3부동산의 일부인 것처럼 한 울타리에 쌓여져 있었고 위 소외 3과 피고는 이를 현상대로 매수하여 위 별지 제2및 제3부동산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70.3.경 위 소외 3으로부터 동인의 지분마저 매수하고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1970.11.28.그 지상에 있던 초가를 헐고 청구취지 기재의 건물을 신축 소유하여 온 사실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위'가' 표시부분을 위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소외 3의 점유까지 승계한 피고로서는 적어도 피고가 위 소외 3과 함께 공동점유를 시작한 1964.2.4.부터 이에 대한 단독점유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1964.2.4.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2.4. 위 '가'표시부분 전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가'표시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84.1.13. 원고가 울타리를 쌓아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위 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가'부분에 위치한 피고 소유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표시부분에 관하여 1984.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47조 제2항 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4조 에 의하면 재판상청구가 아닌 최고를 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그 최고를 한 때에 시효중 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 갑 제9호증의 3(진술조서) 및 4(피의자신문조서)와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1984.1.13. 09:00경 원고측이 전에 이미 한 경계측량이 잘못되어 재측량하겠다고 요구하고 재측량한 바에 따라 위 돌담을 위 별지 도면의 원고주장 경계선으로 옮기기 위하여 위 소외 4로 하여금 그 경계선 위에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피고가 현장에서 이를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원고의 아버지 소외 5가 피고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는 민법제174조 에 정한 최고로 못 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4.3.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1964.2.4.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할 때에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1984.1.13.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위 소외 3이 1961.5.17. 위 목록기재 제2 및 제3토지의 1/2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목록 제2 및 제3토지를 위 '가'부분 토지와 함께 공유자였던 위 소외 1과 공동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은 원심이 이를 확정하고 있는 바이고 피고 또한 이사건 토지 '가'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기산일을 앞서 본 1964.2.4. 또는 1961.5.17.로 주장하고 있으므로(피고의 1984.10.2.자 준비서면) 취득시효기산일을1964.2.4.로 할 때에 1984.1.13.에 그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위 '가'부분 대지소유권의 1/2지분권에 한하여서는 1961.5.17.부터 취득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1984.1.13. 이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도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취득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을 가볍게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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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7.6.12.선고 86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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