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7. 부천시 원미구 W 일대 138,43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Y 주식회사, X 주식회사를 시공자(이하 ‘주식회사’는 삭제하고 지칭한다)로 선정하고, 입찰보증금으로 Y로부터 1,800,000,000원, X로부터 1,20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부천시에 원고에 대한 해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부천시장은 2014. 2. 10.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라.
Y과 X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635호로 입찰보증금 3,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원고는 Y에게 1,800,000,000원, X에게 1,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 중 정비사업비 부담 및 잔존채무 분담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