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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11186 판결
[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1(863),44]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설치가 금지되는 공작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가운데 북쪽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농지를 둘러싸고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21조 ,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 , 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를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 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 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이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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