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이혼,양육자지정][공1989.12.1.(861),1674]
판시사항

가. 남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아니어서 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나.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있는 사 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나 청구의 인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청구인의 직장으로 청구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은, 청구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위 청구외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청구인과의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므740 판결 등 참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10.선고 89르47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