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도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권리처분금지가처분위반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그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1의 보조참가인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상의 가처분권리자인 채무자에 대한 처분의 금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영광군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이 피고 영광군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것은 그 가처분의 목적에 합치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후 피고 1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불행위를 명하는 등의 권리처분금가처분은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는 집행방법이 없고 위 가처분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 하여 바로 그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1989.5.9. 선고 88다카648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권리처분금지가처분 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마쳐진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