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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9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83,063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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