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주주유한책임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331조 의 주주유한책임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피고 삼보상호신용금고(이하 피고금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북부산지점장이던 소외 2가 원판시와 같은 부외거래를 하여 피고 금고에 합계 금 3,358,188,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자 피고 금고의 전, 현직 이사이며대주주이던 원고와 소외 3, 소외 4, 피고 2 등 4인이 위 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원판시 각 금원을 피고금고에 제공키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금3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 금고에 내놓기로 한 약정은 피고 2와 같은 피고 3의 형사고소로 원고가 부산시 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과 위 피고들의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믿을 수 없는 원판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조리에 위반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원판시 금원을 피고금고에 내놓기로 한 것이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에서 정한 임원등의 연대책임규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시부분은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가릴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331조 의 주주유한책임원칙은 주주의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