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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501 판결
[간통][공1989.11.15.(860),1608]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의 제기와 간통의 종용

판결요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그 이후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 피고인이 이 사건 간통행위를 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간통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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