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개정되어 위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