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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9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ㆍ수수하고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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