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864 (2002.04.24)
세목
조특
요 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45조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1항(′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용토지(학교부지)를 ′96.10월 매각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제된 특별부가세를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70조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기한을 총 6년(′02.10월까지)간 연기받았음
(질의 1) 법인의 토지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만일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로 전입된 이후 실제 집행시점에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지
(질의 3) 당해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다른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ㆍ갑설 :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는 시점
ㆍ을설 :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1997.12.31. 개정 전」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4. 12. 31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79, 1993.6.8.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동령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866, 1990.4.13.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의 범위에 포함되며, 귀 질의상의 토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