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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26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화물차 운전사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1998. 12. 9. 11:25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국도 6호선에서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제3축에 10.8톤, 제4축에 11.5톤의 크레인을 적재하여 제3축에 0.8톤, 제4축에 1.5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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