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10833
차임 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5,705,6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45,705,6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10. 20.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