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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7495
보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82,7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1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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