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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2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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