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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3가합16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양종석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청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피고

피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동천외 1인)

변론종결

2006. 5. 30.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 2는 각자 1,000,000,000원을, 피고 3, 4, 5, 6, 7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자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04. 1. 4.부터,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2003. 12. 4.부터, 피고 4는 2003. 12. 5.부터, 피고 6은 2003. 12. 30.부터, 피고 7은 2003. 1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7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6, 갑 9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와 을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1은 1973. 2. 5.부터 1998. 6. 24.까지 소위 청구그룹회장으로서 그룹을 총괄하면서 재직한 자이며, 피고 2는 1997. 3. 14.부터 1998. 6.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및 그룹 부회장으로서 원고의 경영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 3은 1977. 1. 1.부터 1998. 6. 2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4는 1992. 12. 16.부터 1994. 11. 15.까지는 주식회사 청구주택의 대표이사로, 같은 달 16.부터는 원고의 사장으로 재직하다 1995. 3.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던 자이고, 피고 5는 1994. 3. 16.부터 1998. 5. 9.까지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이사였으며, 피고 6은 1995. 12. 1.부터 1997. 12. 31.까지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이사대우였고, 피고 7은 1995. 10. 21.부터 1998. 6. 24.까지 원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한 자였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근거 사실

(1) 소외 2 회사 관련 회사자금 횡령 또는 배임

원고는 1994. 8. 16. 하계2차아파트 신축공사의 형틀공사를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공사대금 4,119,700,000원으로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1, 5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소외 2 회사와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계상한 위 금액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뒤, 위 피고들이 만들어준 소외 2 회사 명의의 평화은행 통장으로 1994. 8. 26., 같은 달 8. 31., 같은 해 9. 2. 3차례에 걸쳐 1,201,6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들은 이 돈을 1994. 8. 29.부터 같은 해 9. 9.까지 7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 피고 1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 4는 당시 주식회사 청구주택(이하 '청구주택'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사실상 원고의 서울지역 사장 역할을 하였고, 위 하도급계약도 피고 4의 최종결제를 받아 체결되었다.

(2) 소외 1 회사 관련 회사자금 횡령 또는 배임

원고는 1996. 12. 27.경 분당 블루빌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하였다가 계약을 변경하여 1997. 8. 14. 공사대금 3,512,300,000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과 당좌예금 인출로 위 금액을 소외 1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7. 8. 25.경 오디세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소외 1 회사에 계약금액 11,286,000,000원으로 하도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1, 2, 3, 5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 계상하여 위 하도급 계약들을 체결한 것으로,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중 어음금액 3억 원 2매와 4억 원 1매 합계 10억 원이 1997. 10. 31. 국민은행 서초남지점을 통하여 추심결제되자 같은 해 11. 10.경 소외 1 회사 직원 소외 3 과장에게 현금으로 받아 원고 비서실 소외 4 상무를 통하여 피고 1에게 전달되게 하고, 1997. 11. 25. 위 국민은행 지점을 통하여 추심 결제된 어음금중 10억 원 상당을 피고 1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원고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SK텔레콤 주식회사관련 차입금등 횡령

원고는 1997. 7.2.경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금 1,700,000,000원을 이자 연12% , 변제기를 1997. 11. 28.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 주식회사 발행의 동액 상당의 당좌수표를 지급받았으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97. 12. 3.경 주식회사 선경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아남텔레콤 주식회사 보통주 180,000주를 금 1,796,071,232원에 매각하고, 당일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금 1,700,000,000원과 이자 금 86,071,232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 1, 5는 위와 같이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한 후 피고 1에게 교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 원리금 1,786,071,23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4) 부산 연지2차 주택조합 관련 회사자금 횡령

피고 1, 3, 5, 6은 회사 자금을 피고 1 개인 가지급금의 정리 및 부산연지2차 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비자금의 제공 등에 사용한 후,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6. 7. 3.부터 1996. 12. 26.까지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500,000,000원 상당을 부산 연지2차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로 대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토록 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5) 서울 하계1차 주택조합 관련 회사자금 횡령 또는 배임

피고 1, 2, 3 및 피고 5는 1997년도에 지출된 피고 1의 비자금과 사업상 지출된 비자금의 정리 및 피고 1 개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서울 명동 소재 함풍빌딩 등)등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무단 횡령한 후, 이와 같이 횡령한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7. 3. 28.부터 1997. 12. 24.까지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하계1차 주택조합에 사업비 8,416,158,948원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6) 서울 홍은동 주택조합 관련 회사자금 횡령

피고 1, 2, 3, 5는 피고 1 회장 개인의 가지급금 정리, 홍은동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비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목적으로 차입한 사채의 변제 등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이와 같이 횡령한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1997. 12. 9.부터 1998. 5. 26.까지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홍은동주택조합에 사업비 8,337,000,000원 상당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 하도록 업무를 집행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7) 채무 부당면제

피고 1, 7, 5는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이 부도나기 직전인 1997. 12.초경(부도일자는 1997. 12. 26.임) 피고 1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75,000주(1997. 12. 26.자 종가 1,730원)를 1997. 1. 28.경에 위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1997. 1. 28. 당시 종가는 주당 20,000원), 당일 위 매각대금 3,500,000,000원으로 위 청구산업개발에 대한 피고 1의 채무 80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소외 5 명의의 채무 2,49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서 피고 1 등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하여 주었다. 그 후 위 청구산업개발은 1999. 5. 13.경 위 주식을 주당 790원에 매도하여 138,000,000원을 회수하였고, 1997. 7. 13.경 원고에게 흡수 합병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3,500,000,000원과 이후 회수된 금액 138,000,000원과의 차액인 3,36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1조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법 제399조 제1항 ) 그리고,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회장·사장·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피고들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자금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방임 내지 방관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01조의 2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1.나.항의 각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4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4는, 피고는 1994. 8.경 청구주택의 대표이사였을 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1.나.(1)항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위 비자금 조성은 피고 1, 5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951,041,465원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액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먼저 피고가 위 1.나.(1)항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보면, 갑 1호증의 2내지 6, 갑 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비자금 조성 당시 청구주택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원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재직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주택의 대표이사 업무를 하면서 원고의 서울지역 건설부문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서울지역 사장 업무를 하였던 사실 및 위 1.나.(1)항의 하도급계약의 결제선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6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1호증의 6, 갑 1호증의 2, 갑 9호증의 3의 각 일부기재와 을라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서울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원고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다른 임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 1, 5의 위 비자금 조성을 알지 못한 이상, 피고가 위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해 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바, 피고는 위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는 고의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피고 2, 3, 5, 6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피고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사주인 피고 1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3은 위 1. 나. (2), (4), (5), (6) 각 항의 사실들에 대하여 보고 받은 바 없고,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과 허위 회계처리는 경리담당 임원과 피고 1이 직접 처리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 5는 위 1. 나. (2)항의 비자금 차액만큼 금액을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비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3)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4)(5)(6) 항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 없이 지출되는 사채이자 등을 회계처리 할 방법이 없어 그와 같이 처리하였고, (7)항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의 회계실무자에게 그러한 방법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6은, 피고는 자금 지출결정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경리결산 담당상무인 피고 5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 1 등의 위 횡령 및 비자금 조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회사 자금 횡령 또는 허위 회계처리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이상, 피고들이 위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 1에 대해 31,602,830,180원(1,201,600,000원+2,000,000,000원+1,786,071,232원+6,500,000,000원+8,416,158,948원+8,337,000,000원+3,362,000,000원), 피고 2에 대해 18,753,158,948원(2,000,000,000원+8,416,158,948원+8,337,000,000원), 피고 3에 대해 25,253,158,948원(2,000,000,000원+6,500,000,000원+8,416,158,948원+8,337,000,000원), 피고 4에 대해 1,201,600,000원, 피고 5에 대해 31,602,830,180원(1,201,600,000원+2,000,000,000원+1,786,071,232원+6,500,000,000원+8,416,158,948원+8,337,000,000원+3,362,000,000원), 피고 6에 대해 6,500,000,000원, 피고 7에 대해 3,362,0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손해 중 일부로서 피고 1과 피고 2에게는 각자 1,000,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위 돈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자 300,0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 2는 각자 손해배상금1,000,000,000원을, 피고 3, 4, 5, 6, 7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자 손해배상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1은 2004. 1. 4.부터,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2003. 12. 4.부터, 피고 4는 같은 달 5.부터, 피고 6은 같은 달 30.부터, 피고 7은 같은 달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은정 민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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